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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개정 안내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스포트라이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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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te
Jul 30, 2026
이용약관 개정 안내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Contents
Part 1. 서비스 운영 구조의 변화1. 서비스 운영 주체가 미국 법인으로 변경됩니다.2.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이 거주 지역에 따라 구별됩니다.3. 결제 시스템이 Stripe로 전환됩니다.4. 정산·세무 구조가 정비됩니다.Part 2. 섭외·취소·수수료 기준5. 섭외 확정 시점이 명확해집니다.6. 섭외 취소 수수료 기준이 명확해집니다.7. 행사·특수 촬영도 동일한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8. '옵션(Option)'으로 용어를 통일합니다.9. 노쇼(No-Show) 정책이 명확해집니다.Part 3. 콘텐츠·AI·위반 관련10. AI 및 합성 미디어 사용 금지 조항이 신설됩니다.11. 섭외 후 사용 범위와 콘텐츠 사용 기간이 명확해집니다.12. 우회 행위와 손해배상액의 예정Part 4. 계정·개인정보13.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14. 프로필·계정 관련 안내가 업데이트됩니다.15.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 보유 기간16. 개인정보가 미국으로 이전됩니다.17. 클라이언트 브랜드 URL 안내가 명확해집니다.Part 5. 기타 안내18. 서비스 수수료율19. 고객지원 운영시간마무리하며

Spotlite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새롭게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서비스 운영 구조 자체의 변화(운영 법인·결제 시스템·정산/세무 구조), 다른 하나는 그동안 모호했던 섭외·취소·콘텐츠 관련 기준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듬었습니다.

아래에서 모델과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관련 조항과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Part 1. 서비스 운영 구조의 변화

1. 서비스 운영 주체가 미국 법인으로 변경됩니다.

관련 조항: 제1조(목적), 제31조(계약 인수 및 법인 전환)

2026년 9월 21일부터 Spotlite는 SpotLite Global, Inc.(미국 델라웨어주 설립 법인) 가 운영합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한국 법인과 체결되어 있던 이용계약은 미국 법인으로 이전(계약 인수) 됩니다.

  • 회원님의 기존 권리는 축소되지 않아요: 계약 인수로 기존 권리·의무가 줄어들지 않으며, 약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계약 인수의 세부 절차는 별도 통지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에요(제31조 제3항).

2.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이 거주 지역에 따라 구별됩니다.

관련 조항: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7항(준거법)

운영 법인이 미국으로 바뀌면서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도 정비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 대한민국 거주 이용자: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한국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구속력 있는 중재·배심재판 포기·집단소송 포기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요. 제15조 조정 절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미국 및 기타 지역 이용자: 분쟁은 미국중재협회(AAA) 규칙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로 해결되며, 집단소송·배심재판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만 최초 동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legal@teamspotlite.com으로 서면 통지하면 중재 조항을 거부(opt-out) 할 수 있어요.

  • 준거법: 약관은 원칙적으로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의 규율을 받되, 대한민국 거주 이용자에게는 제30조의2가 우선 적용됩니다.

3. 결제 시스템이 Stripe로 전환됩니다.

관련 조항: 제17조(결제 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7조

기존 결제 대행(포트원, PortOne) 방식에서 Stripe, Inc. 를 통한 결제로 전환됩니다.

  • 모든 결제는 Stripe로 처리: 회사는 결제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면허를 보유한 제3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Stripe)를 통해서만 처리합니다. 결제 정보는 Stripe가 관리해요.

  • 회사는 고객 자금을 보유하지 않아요: 모든 고객 자금은 결제 시점부터 정산 완료 시점까지 Stripe가 보유하며(Stripe Connect destination charge 구조), 회사는 자금을 직접 보유·이체하지 않고 정산 시기 등에 관한 지시만 제공합니다.

  • 예외적 계좌 결제: Stripe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회사가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정산 내역 발송 후 30일 이내 지정 계좌로 결제할 수 있어요.

  • Stripe의 서비스 장애·지급 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Stripe의 약관·분쟁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4. 정산·세무 구조가 정비됩니다.

관련 조항: 제16조(프로젝트 금액 및 서비스 수수료), 제32조 5·6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국 보충 조항 5·6항

  • 정산 주체(Payor of Record): 정산은 SpotLite Global, Inc. 가 Stripe Connect를 통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Spotlite는 대리인·고용주·대표자·보증인이 아닙니다(제22조 2항).

  • 세무 양식: 세법상 미국인 모델은 첫 지급 전에 W-9,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 모델은 W-8BEN(법인은 W-8BEN-E)을 Stripe Connect 온보딩에서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 시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세무 보고: 회사는 IRS 보고 기준(연 $2,000 이상, 2026년 OBBBA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인 모델에게 Form 1099-NEC를 발행해요(Stripe가 filing agent가 됩니다). 유효한 W-8BEN을 제출한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1099-NEC가 발행되지 않고, 30% 원천징수(IRC §1441)가 면제됩니다.

  • 클라이언트 대금 지급 기한: 클라이언트는 정산 내역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모델 정산 지급: 회사는 클라이언트 지급일 또는 프로젝트 완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28영업일 이내에 모델 정산 금액을 지급합니다.


Part 2. 섭외·취소·수수료 기준

5. 섭외 확정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관련 조항: 제12조(프로젝트 계약 및 섭외)

섭외는 모델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서비스 운영상으로는 '모델 수락 → 클라이언트 확정'의 흐름으로 진행되며, 모델의 수락만으로 곧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요.

6. 섭외 취소 수수료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관련 조항: 제13조(섭외 취소)

기존에는 "계약서 서명 완료 후 취소가 어렵다"고 안내해 드렸지만, 실제 기준은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섭외가 확정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기산점: 섭외가 확정(성립)된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 수수료율: 프로젝트 예정일 72시간 이전 취소 시 계약금액의 20%, 72시간 이내 취소 시 50%, 섭외 확정 후에는 Spotlite 서비스 수수료 100%가 적용됩니다.

  • 면제 조건: 취소 수수료는 상대방의 명시적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면제될 수 있어요. '서면 동의'에는 이메일뿐 아니라 플랫폼 채팅·문자·카카오톡을 통한 동의도 포함되며, "네, 동의합니다"처럼 명확한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사전 서면 합의: 취소 금액은 클라이언트와 모델이 사전에 상호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면제 사유: 불가항력, 담당자의 중대한 질병·부상, 담당자 또는 직계가족(4촌 이내)의 사망, 정부 기관이 부과한 이동 제한 등. 면제를 받으려면 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입증하는 서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7. 행사·특수 촬영도 동일한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조항: 제2조 4호('프로젝트' 정의), 제12~13조

촬영이 아닌 행사·특수 촬영 건도 약관상 '프로젝트'(모델·에이전트가 제공하는 모든 전문적 활동)에 포함되므로, 일반 촬영과 동일한 취소 수수료 정책이 적용됩니다.

8. '옵션(Option)'으로 용어를 통일합니다.

관련 조항: 제13조 1항

기존 '가부킹'을 '옵션(Option)'으로 용어를 통일해요. 취소 수수료는 '섭외 성립 후'를 전제로 하므로, 옵션은 섭외 확정 이전 단계라 취소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 노쇼(No-Show) 정책이 명확해집니다.

관련 조항: 제14조(노쇼 정책)

'노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촬영에 불참하거나, 합의된 촬영 시간으로부터 20분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 2단계 페널티 · 제14조 2항: 1회차 — 90일 섭외 제한(모델·에이전트는 프로필 비노출) + 계정 유지 적격성 심사 / 2회차 — 영구 계정 정지(이의 제기 기회 부여).

  • 수수료 · 제14조 3항: 노쇼 당사자는 해당 촬영의 서비스 수수료 100%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다음 섭외 시 서비스 수수료 100%를 면제받아요.

  • 면제 · 제14조 4항: 불가항력·중대한 질병/부상·직계가족 사망·정부 이동 제한 등에 해당하면, 촬영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증빙과 함께 고객지원팀에 연락 시 페널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Part 3. 콘텐츠·AI·위반 관련

10. AI 및 합성 미디어 사용 금지 조항이 신설됩니다.

관련 조항: 제8조(AI 및 합성 미디어 금지)

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이에요. 모델의 이미지·영상·신체 측정 데이터·음성 등(이하 '모델 데이터')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생성형 AI의 개발·학습·미세조정(fine-tuning)·출력에 활용 (섭외 전 데이터·섭외 후 결과물 모두 해당)

  • 딥페이크·음성 복제·가상 아바타 등 합성 미디어 생성

  • 안면 인식·컴퓨터 비전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

  • 모델의 외형·음성 등을 모방·재현하는 디지털 복제물 생성

이 금지 의무는 섭외·프로젝트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며, 위반 시 중대한 위반으로 즉시 계정 해지·24시간 이내 콘텐츠 삭제 요구·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이 적용됩니다. AI 학습용 라이선싱은 별도의 명시적 계약이 필요해요.

참고로, Spotlite가 직접 운영하는 비주얼 서치(이미지 임베딩 기반 유사 모델 검색)는 이 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는 비주얼 서치 목적으로 수집·처리한 데이터를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지 않으며, 관련 처리 내용과 동의 범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11. 섭외 후 사용 범위와 콘텐츠 사용 기간이 명확해집니다.

관련 조항: 제9조(섭외 후 사용 범위)

프로젝트 계약은 사용 유형·매체·지역·기간을 정하며, 클라이언트의 사용 권한은 그 범위로 제한됩니다. 합의된 지역·기간을 초과하는 사용, 합의되지 않은 매체 사용, 2차적 저작물 작성, 재판매·재라이선싱 등은 별도 라이선스 없이는 허용되지 않아요(제9조 2항).

  • 콘텐츠 사용 기간: 아카이빙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동의 시 계속 게시가 가능하고, 미동의 시 합의된 기간 종료 후 삭제됩니다.

  • 합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클라이언트가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지 않습니다.

12. 우회 행위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조항: 제7조 1항(금지 행위), 제25조(손해배상액의 예정)

Spotlite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플랫폼을 통한 섭외를 원칙으로 해요. 연락처·소셜 미디어를 통한 플랫폼 외부 거래(우회 행위), 무단 스크래핑, 연락처를 이용한 무단 모집 등은 금지되며, 계정 해지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약관상 이러한 위반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규정되어 있어요 — 각 위반 건당 미화 10,000달러 또는 관련 서비스 수수료의 5배 중 큰 금액. 이는 평판·관계 손상 등 산정이 곤란한 손해에 대한 합리적 추산이며 위약벌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Part 4. 계정·개인정보

13.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제4조 2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3조

가입은 만 18세 이상만 가능하며, 가입 과정에서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미국 COPPA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요.

14. 프로필·계정 관련 안내가 업데이트됩니다.

  • 에이전시 소속 모델 등록: 전속 에이전시 소속 모델도 에이전시의 허락을 받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프로필 위치 수정: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프로필의 위치를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 본인 확인(KYC) · 제5조: 회사는 KYC 절차를 시행할 수 있으며(문서 기반), 허위 정보 제공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15.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 보유 기간

관련 조항: 제29조(이용계약의 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4조·제18조

  • 탈퇴 처리: 탈퇴 요청 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처리하며, 법정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분리 보관 후 파기합니다.

  • 보유 기간: 계정 정보는 탈퇴 후 30일, 프로필 정보는 90일, 결제·정산 및 KYC 정보는 7년(세무 보존), 고객지원 기록은 3년, 자동 수집 정보는 6개월 등 항목별로 정해져 있어요.

16. 개인정보가 미국으로 이전됩니다.

관련 조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7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운영 법인이 미국으로 바뀌면서, 개인정보가 미국의 SpotLite Global, Inc. 및 미국 수탁사로 이전됩니다.

  • 이전 대상: Stripe(결제·정산), Persona(KYC), AWS(호스팅), Modal Labs(비주얼 서치 이미지 처리), Customer.io(마케팅), Mixpanel(이용 통계) 등 (모두 미국).

  • 회사는 각 수탁사에 개인정보 보호법·CCPA 수준의 보호조치를 계약상 의무로 부과하고 이행을 점검합니다.

17. 클라이언트 브랜드 URL 안내가 명확해집니다.

관련 조항: 제4조 4항 1호(정보의 진실성 진술·보증)

가입 시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정확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가입 시 브랜드 URL은 정확한 정보로 입력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임의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Spotlite에 안내해 주셔야 해요.


Part 5. 기타 안내

18. 서비스 수수료율

클라이언트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수수료는 15~20% 범위로 안내됩니다. 모델과 에이전트에게는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9. 고객지원 운영시간

고객지원 운영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 한국 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제10조 2항, UTC 오전 1시~10시 기준).


마무리하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운영 법인·결제 시스템 등 서비스의 기반 구조가 정비된다는 점과, 섭외·취소·콘텐츠 기준이 더 명확해진다는 점이에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지원팀 (cx@teamspotlite.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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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art 1. 서비스 운영 구조의 변화1. 서비스 운영 주체가 미국 법인으로 변경됩니다.2.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이 거주 지역에 따라 구별됩니다.3. 결제 시스템이 Stripe로 전환됩니다.4. 정산·세무 구조가 정비됩니다.Part 2. 섭외·취소·수수료 기준5. 섭외 확정 시점이 명확해집니다.6. 섭외 취소 수수료 기준이 명확해집니다.7. 행사·특수 촬영도 동일한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8. '옵션(Option)'으로 용어를 통일합니다.9. 노쇼(No-Show) 정책이 명확해집니다.Part 3. 콘텐츠·AI·위반 관련10. AI 및 합성 미디어 사용 금지 조항이 신설됩니다.11. 섭외 후 사용 범위와 콘텐츠 사용 기간이 명확해집니다.12. 우회 행위와 손해배상액의 예정Part 4. 계정·개인정보13.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14. 프로필·계정 관련 안내가 업데이트됩니다.15.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 보유 기간16. 개인정보가 미국으로 이전됩니다.17. 클라이언트 브랜드 URL 안내가 명확해집니다.Part 5. 기타 안내18. 서비스 수수료율19. 고객지원 운영시간마무리하며

쉽고 투명한 모델 섭외 플랫폼,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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